상반기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 3만3000여건…사업자 자율삭제도 2배 ↑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2:07

방미심위 내부 전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올 상반기 3만 건이 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가운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자의 선제적 삭제 조치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심위는 2026년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심의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사업자 자율조치(심의 전 선 삭제)는 1만 8634건으로 지난해(9463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물 1만 5301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3110건 △기타 성범죄 223건 등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의 99.7%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었다. 전 연인의 성적 영상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 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버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과 같은 '불법촬영물'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로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유통되고 있어, 방미심위는 주요 유통 경로인 해외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심의 개시 전에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게재 사실을 알려 선제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도메인 등록정보 및 호스팅 사업자를 추적해 원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이 점점 음성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상시·중점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긴급심의 진행 △유포자 및 유통 사이트 인지 즉시 경찰청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심의 전 선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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