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상반기 디지털성범죄 3.3만건 시정요구…딥페이크·몰카 99.7%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4:0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올해 상반기 정부가 시정요구를 내린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만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불법촬영물이 전체의 99.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심의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결정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총 3만 386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이 1만 8604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전 연인의 성적 영상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이나 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의 불법 촬영물이 주를 이뤘다.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역시 1만 5179건(44.8%)으로 뒤를 바짝 쫓았다. 주로 유명 아이돌 등 국내 연예인의 초상을 음란 영상과 합성한 정보가 대다수였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99.7%에 달한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한층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주요 유통 경로인 해외 딥페이크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식 심의 전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불법 유통 정보를 삭제하는 ‘자율조치’ 실적은 크게 개선됐다. 상반기 사업자 자율조치 건수는 1만 8634건으로, 전년 동기(946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미심위는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불법 유통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 자율 삭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등록 정보 및 호스팅 사업자를 추적해 원본 정보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 방식이 점차 음성적이고 악의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 대상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심의를 확대하고, 유포자 인지 즉시 경찰청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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