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등 추천 주체로부터 추천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의 임명 기준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후보 1명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의결이 보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원칙을 두고 위원들 간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김종철 위원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 차원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14일의 검증 기간 동안 명백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보되,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추천권자와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까지 위원회가 책임질 수는 없다”며 “사후 확인 시 자동 면직 효과를 인정해야 법적·행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신환 위원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천기관이나 후보자가 검증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소명이 부족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고민수 위원은 자동임명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형사법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처럼, 결격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동 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도 “자동임명 조항은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실질적으로 조사·판단할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 취지에 따라 자동임명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사후에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다수 의견에 따라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임명,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이라는 원칙을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번 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해 14일 자동임명 제도를 도입했지만, 후보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이 방송3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후보자 검증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추천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와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