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945만명 행태정보 수집·애플 시리 무단 활용…과징금 총 105억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전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애플 계열사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에는 과징금 2억 5200만 원이 부과됐고, 애플 서비스(ASPL)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틱톡, 클릭·구매 기록 모아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틱톡 픽셀'과 이벤트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한 사람들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다운로드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약 7만 1000개 기업이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틱톡은 이를 모바일 광고 식별자와 쿠키 등 기기 식별자,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해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 목적의 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고도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애플, 시리 전사문 동의 없이 이용…국외 이전 고지도 미흡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바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 없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전사문 수집·이용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처분은 글로벌 기업이 여러 해외 계열사를 거쳐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정보 처리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외 이전의 범위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가 물리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해외 법인에 제공되거나 처리·보관되는 경우도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끼리 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도 이전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알리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kxmxs410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