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의 없는 수집'인데…틱톡 103억, 애플 2.5억 과징금 차이 이유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11:57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103억원, 애플에는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 모두 실질적인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점은 같았지만, 위반 시기에 따른 법 적용, 시정 여부, 매출 등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과징금이 약 4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수집한 개인정보와 활용 방식부터 차이가 있다.

틱톡은 국내 약 7만1000개 웹사이트와 앱에 설치된 ‘틱톡 픽셀’과 ‘틱톡 SDK’를 통해 이용자가 외부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서 남긴 방문 기록과 검색 기록, 장바구니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후 이를 국내 약 945만명의 틱톡 회원 계정과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외부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였는지까지 틱톡 계정과 연결해 광고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테면, 쇼핑몰에서 ‘카메라’ 한번 검색해봤을 뿐인데 틱톡에서 카메라 관련 광고가 뜨는 식이다.

애플은 시리 서비스 품질 개선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과 전사문(음성 데이터를 글로 변환한 데이터)을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시리 음성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법한 동의 없이 보관됐다.

다만 전사문 데이터는 이후에도 수집이 이어졌지만 2024년부터 개선 조치가 이뤄져 지난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 광고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였다는 점도 틱톡 사례와 다른 부분이다.

이는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출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23일 이재형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틱톡의 경우에는 타사의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을 했고 맞춤형 광고에 따른 매출액 이익 규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애플의 경우는 시리는 일단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관련 매출액이 없는 상황이어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정액 과징금 대상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된 법도 달라졌다. 틱톡은 2025년 12월 기준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활용해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틱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5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됐다.

이 국장은 “틱톡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실제 맞춤형 광고에까지 활용했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을 했다”면서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배제하거나 축소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5월달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개정된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의 시리 음성 데이터의 수집 행위는 2017~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당시 구 정보통신망법 법령이 적용됐다. 당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기 전이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1과장은 “애플에 적용된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액 과징금 상한이 4억원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20억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경우 감경 사유에 시정 조치가 완료된 점도 고려됐다. 애플은 2024년부터 개선 절차가 진행돼 2025년 시정이 완료된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애플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시리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음성 녹음을 보관하지 않는다.

애플 관계자는 “시리는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을 사용자의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애플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틱톡 측은 “한국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은 추후 의결서를 수령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달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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