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원증명 기술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권리를 온라인 정체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정책 토론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념과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권리'를 주제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디지털 신원증명 기술 등을 논의했다.
이해원 강원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권리를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 '동태적 권리'로 규정하고, AI 시대에 맞게 권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근형 동의대학교 교수는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등 디지털 신원증명 기술의 현황과 온라인 신원, 개인정보 권리의 관계를 발표했다.
포럼 위원들은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까지 개인정보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을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별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과 인격적 가치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개인정보 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민 권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상 속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면서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보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