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빅딜 운명의 날…오늘 특금법 개정안 규제 심사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전 05:30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네이버(035420)와 두나무 합병의 변수로 떠오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규제 심사대에 오른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는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그런데 경제 관련 법 위반을 폭넓게 결격사유로 포함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대주주의 직접 관여 정도, 재발방지 조치, 내부통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처벌 이력만으로 결격 여부를 가르는 것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시장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도 법인의 벌금형 처벌은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입법하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더 엄격하게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기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합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2억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과 대주주 변경 승인을 비롯한 특금법에 따른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11월 19일, 거래 종결 일정은 12월 31일로 예정됐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합병의 쟁점이 될 수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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