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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위반 수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에서 최대 6%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돼 객관적 매출액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확립했다.
플랫폼 및 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책무도 한층 강화된다.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면 △광고성 정보 전송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불법스팸 전송자와의 이용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자격 미달 사업자의 대량문자 발송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을 위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 산정 절차도 정밀화됐다. 최근 3년 내 과징금 처분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재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30%~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거부나 증거 인멸, 허위 진술 유도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최대 30%의 추가 가중 처벌이 더해진다.
반면 기업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 장치도 마련했다. △위반 사실 자진신고 △조사 적극 협력 △사전통지 기간 내 시정 완료 △피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이행 △스팸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시 각각 최대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준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기본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 공포·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