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法 권고 수용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5:07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이전 정부 및 방통위 시절 발생했던 위법적 행정 처분을 바로잡았다는 것이 방미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방통위의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미통위에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 측도 임명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고 내린 조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구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해임으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며칠 뒤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해임 직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인용 결정을 받아 이사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어 구 방통위가 자신을 대신해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 역시 무효라며 '보궐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이후 권 이사장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지난 1월 방미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권 이사장의 해임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이뤄졌던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역시 근거와 사유를 잃게 됐다. 김성근 이사는 임명 이후 단 한 차례도 방문진 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다.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권고를 받았으나 신임 위원 구성 및 주요 현안 처리 일정이 맞물리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느라 안건 상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임명 취소 처분에 대해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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