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불법 스팸 전송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과거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이뤄졌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팸 전송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1억~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미통위는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방미통위는 법원 권고를 수용해 '(구)방통위의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공식 취소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조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구 방통위는 2023년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했으나, 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보궐이사 임명 사유가 소멸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가 기본 책무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및 재허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감사위원 임명 관련 재허가 부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또 재승인 부관을 위반한 ㈜더블유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케이티알파, ㈜티알엔 등 T커머스·홈쇼핑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중소·지역지상파 광고판매 지원 및 매출총이익의 3% 이상을 방송·광고 산업 발전에 지원하도록 하는 부관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