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 2026.7.29 © 뉴스1 김민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KT(03020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5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KT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먼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KT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 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IMSI, IMEI) 유출 및 이동통신망 문자·전화 탈취를 확인했다.
개보위는 특히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그치지 않고 소액결제 인증에 사용된 SMS·ARS까지 탈취돼 약 2억 4000만 원(368명)의 부정 결제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개보위는 "KT가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관리·운영하면서 KT 내부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통제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펨토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약 0.8% 수준이다. 절대 액수 자체는 앞서 내려진 SK텔레콤이나 쿠팡 사례와 비교해 크지 않지만, 유출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의 제재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KT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1만 6647명으로 SK텔레콤(2324만 명)의 2000분의 1 수준이다. 유출 정보도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으로 제한적이다.
실제 개보위도 이번 건에 대해 SK텔레콤보다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했다.
업계에서는 위반행위 단계가 SK텔레콤보다 낮고 유출 규모도 크게 적은 만큼 KT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개보위 135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28일 SK텔레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10월 22일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6월 11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낮기는 하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인 데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판단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라며 "최근 과징금 규모와 별개로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KT도 같은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T는 "의결서 수령하는 대로 내용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