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비판 유튜버 불송치…"입틀막vs도넘은 비방 막아야"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전 06:17

엔씨 판교 R&D센터(엔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게임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엔씨(036570)(NC)의 강경대응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사과방송을 통해 엔씨 측의 선처를 받았으나 다른 유튜버 중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혜라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 이미지 관련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게임사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린다.

엔씨에 고소당한 유튜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유튜버 '영래기'(본명 조영래)는 지난달 23일 엔씨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월 엔씨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한 이용자를 감옥에 보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이 제재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엔씨는 접속 제한 조치였을뿐 '감옥' 등의 조치는 없었다며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 관계자는 "현재 내용 확인 후 검토 중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2.26 © 뉴스1

엔씨 "건전한 비판은 감수…의도적·악의적 허위사실은 무관용 원칙"
그간 엔씨는 게임 유튜버들의 자사 게임을 향한 비난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중에는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도 있었으나,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섞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엔씨 측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도 "건전한 비판은 전적으로 감수하겠으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또다른 게임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이 엔씨의 야심작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엔씨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엔씨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발언을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연이은 사과방송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고, 엔씨 측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게임사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도 강해질듯
업계에서는 게임사들이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며 자사 게임의 이미지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흐름이 강화될 걸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 입장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게임사에 사실확인 과정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 게임사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7월부터는 가짜뉴스 처벌법도 시행되는만큼 게임사들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게임사들이 사소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이유로 정당한 비판까지 틀어막으려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 씨 측 변호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문화)는 "유튜브 영상 특성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게임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본질은 그 이면에 있는 이용자의 불편"이라며 "해당 영상의 목적 역시 매크로 유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미흡으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공론화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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