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이광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6일 관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전환해 정보무결성정책과를 만들었다.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은 그동안 정원 외 팀 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정식 직제인 과로 승격됐다.
정보무결성정책과는 기존 팀이 맡아온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이어받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정·관리,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감독,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실확인 체계 구축과 투명성 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체 정책 마련 등을 의무화한 법이다.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정원은 7명이며 과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며 대행 체대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방미통위가 산하 설립 계획을 밝힌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치·운영도 담당하게 된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 지원과 데이터베이스(DB) 운영,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미통위는 전담 조직의 정식 직제화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부터 대규모 플랫폼 조사·감독까지 관련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팀 조직이었다"며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정식 과로 전환됐으며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다.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존 부가통신조사지원팀도 정식 직제인 부가통신시장조사과로 격상했다.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시정조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이용약관 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게 된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