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스웨덴과 고준위폐기물·SMR 안전규제 협력 확대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후 12:0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08.10/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분야에서 스웨덴과 협력을 강화한다.

원안위는 10일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과 양자회의를 열고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과 미카엘 노첸하우어 SSM 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SMR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이 원안위가 정한 기준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선도국으로 꼽힌다.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가동 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구정지 원전 가운데 6기는 해체 중이다.

원안위와 SSM은 2014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한 뒤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양국의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왔다.

최 위원장은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건설허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국내 규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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