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채널별 사용료를 1년 차에는 80%, 2년 차 60%, 3년 차 40%까지 우선 보장한 뒤 4년 차부터 평가 결과를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계적 보장 방식을 없애고 매년 전년도 채널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도록 했다.
SO의 매출 증감 등을 반영해 해당 연도의 전체 콘텐츠 대가 규모를 산정한 뒤 각 채널에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의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PP 입장에서는 시청률이나 채널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료가 크게 줄어드는 부담을 덜고 콘텐츠 제작과 편성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비 증가율이 10~30% 미만이면 3%, 30~50% 미만 6%, 50~70% 미만 9%, 70~90% 미만 12%, 90% 이상이면 최대 15%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다만 OTT 선공개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투입된 비용은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TV 우선 공개와 적정한 홀드백을 유지한 콘텐츠에도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홀드백은 TV 방송 이후 일정 기간 다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홀드백을 유지한 콘텐츠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청률 1% 이상 콘텐츠에는 최대 10%의 가점이 적용된다.
반대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OTT·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별도의 홀드백 없이 동시에 유통하거나 조기 공개하면 감점한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그대로 동시 송출하면 7%, 실시간 동시 송출은 하지 않더라도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하는 방식이다.
다만 홀드백 감점을 적용한 뒤 산정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 80% 보장’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한국공학대학교 박건철 교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PP와 SO 간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케이블TV(SO)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