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시대, 혁신·신뢰 위한 윤리원칙' 토론회 개최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전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AI 윤리원칙을 놓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AI 윤리원칙'을 주제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AI 윤리원칙 주요 쟁점을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AI 기본법'에 따라 AI 윤리원칙을 수립해 왔다. AI 기본법은 제27조는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AI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윤리원칙은 2020년 마련된 'AI 윤리기준'을 계승하고 최근 기술과 AI 기본법 이후 정비된 정책을 반영해 정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위원장)가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윤리원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AI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한 후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상생·혁신분과장)를 좌장으로 윤리원칙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했다.

AI 윤리원칙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보완해 8월 중 제정·공표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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