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vs유보'…YTN 최대주주 '직권취소' 두고 방미통위 '팽팽'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후 06:05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과정 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과 수사·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4일 오후 열린 방미통위 제28차 전체회의에서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회의 쟁점은 크게 과거 변경승인 과정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유진이엔티의 승인 당시 제출 내용 및 이후 이행 여부, 처분을 취소했을 때 발생할 이해관계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나뉘었다.

먼저 최수영 위원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은 과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유진이엔티의 이행계획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됐지만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방식은 처분 상대방인 유진이엔티가 결정한 것이 아닌 만큼, 위원회 내부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처분 상대방의 신뢰이익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근 위원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현재 사건이 1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현 단계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경우 향후 소송에서 위원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사외이사 경험을 언급하며 소송 비용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직권취소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위원회가 실익 없이 행정력을 소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위원은 행정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안에서는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과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과정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기피 대상인 위원이 해당 기피 신청을 판단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신용 등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법형성적 기능이나 민주적 기능을 하는 행정 절차에서는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과거 방통위의 변경승인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위원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승인 처분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확인된 이상 헌법학적 집행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만큼 5인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만으로 변경승인을 의결한 것은 합의제 운영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유진이엔티가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련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행정기본법상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방미통위는 추가 숙의를 거쳐 향후 전체회의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건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스스로 직무 회피를 결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행했던 공익 활동과 관련해 향후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회피 신청서를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향후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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