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서울의 통신사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민경석 기자
10월 '최적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제도의 핵심인 '6개월 고지주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정해진 주기에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이용자가 실제 요금제를 재검토하는 시점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최적요금제 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에 시행령 관련 규제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적요금제는 이용자의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 등을 토대로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통신사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제도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6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과 시장상황·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대상이다.
제도 운영 방식을 담은 고시안에서는 후불요금제 이용자의 최근 6개월간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과 최대 이용량, 부가혜택 등을 토대로 최적요금제를 선정해 6개월마다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다. 이용자에게는 현재 요금제와 최적요금제의 요금·이용조건, 최근 6개월 이용량, 요금제 변경 방법과 절차 등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고지한다.
이를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최적요금제의 취지가 단순한 정보 고지가 아닌 실제 요금제 변경을 통한 통신비 절감에 있는 만큼 고지 횟수보다 이용자의 행동 변화와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고지주기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기 고지를 줄이는 추세다. EU(유럽연합)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법(EECC)을 통해 약정 만료 전 최적요금 정보를 안내하고 최소 연 1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올해 초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서는 연 1회 정기 고지 의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약정 만료 시점에 최적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무약정 이용자 등에게는 연 1회 고지하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통신사가 직접 요금제를 추천하기보다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3자 플랫폼이나 AI가 객관적으로 분석·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지 시점도 6개월마다 일률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춤형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초이스'와 '통신 마이데이터' 등 최적요금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요금정보포털로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 등을 토대로 이용자가 적합한 요금제를 검색·비교할 수 있다. 통신 마이데이터에서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실제 이용정보를 활용해 현재 요금제와 월별 이용량, 부가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통신 이용량이나 이용패턴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6개월마다 고지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금제가 반복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변화가 없는 고지가 반복되면 이용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광고·홍보성 메시지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고지주기 등 세부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