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창업 지분’ 갖는다…보이스피싱 내부고발 ‘형 감면’도 국회 통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1: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 등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뒤에도 일정 요건 아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부 정보를 제공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 관련 법안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 가능해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던 이해충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 분류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았다.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더라도 주식이나 지분 보유 등이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창업과 사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감소했다.

개정 법률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특례를 마련했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외부 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셈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자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번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내부자 협조 땐 ‘형 감면’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기획책, 모집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말단 조직원을 검거해도 조직의 핵심 인물이나 범죄수익의 흐름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범죄 가담자가 다른 조직원의 범행 규명이나 범인 검거,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로서 관련 대책 논의를 주도해 왔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조직 내부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말단 조직원뿐 아니라 총책과 기획책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자 창업 규제 문제를 법 개정까지 연결해 연구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넓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R&D 성과 확산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조직의 몸통을 잡고 범죄수익까지 끊어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 총책과 기획책 검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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