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AI 업계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그동안 기업들이 적법하게 확보하고도 AI 학습에 쓰지 못했던 개인정보를 일정한 조건 아래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확보하고도 못 쓴 데이터…원본 개인정보 활용 토대 마련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려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보다 활용도가 높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에 활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가명·익명 처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AI 개발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기 때문에 원본 개인정보와 비교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 대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AI 기술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기준이 구체화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의 품질은 결국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이 좌우하는데 그동안은 데이터를 확보해 두고도 활용 근거가 불분명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가능하고 아닌지가 명확해지면서 국내 AI 개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안전조치·개인정보위 심의 전제…하위법령에 실효성 달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개인정보위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
민감정보가 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에게 미칠 위험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과 개인정보위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특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