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무릎 꿇은 메타…청소년 SNS 규제 확산 속 韓 선택은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7:2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국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최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를 지급하고 이용시간 제한까지 수용하면서 국내 청소년 SNS 규제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가입 연령부터 추천 알고리즘까지 규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회도 관련 제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메타 CI(사진=로이터)
메타 CI(사진=로이터)
26일(현지시간) 메타는 미국 주 정부들과 합의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을 합쳐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막기로 했다. 학기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림을 끄는 ‘학교 모드’를 적용한다. AI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령 확인도 강화한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호주는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고 영국은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했다. 유럽과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을 결합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일률적인 이용시간 차단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쌓였다. 지난달 말 기준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윤건영 의원안은 14세 미만의 SNS 가입 자체를 막고, 이연희·황운하 의원안은 미성년자에게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훈 의원안은 16세 미만의 하루 SNS 이용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메타가 미국에서 수용한 방식과 유사하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플랫폼 설계 규제가 화두가 됐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과 자동재생·추천 기능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과 위험 콘텐츠 차단 등 플랫폼의 안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독성 설계’의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SNS업계 관계자는 “무한 스크롤과 연속 추천 구조가 숏폼뿐 아니라 동영상·포털 등 여러 콘텐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만큼 특정 플랫폼에만 규제가 집중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모가 청소년 계정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야간 이용을 자제하도록 알리는 기능 등 기존 보호장치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타의 미국 합의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다른 나라들에서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플랫폼업계는 국내 규제가 실제 법제화되기까지 연령 확인 방법과 규제 대상 서비스 범위, 청소년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방미통위는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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