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후 06:1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15일 양사에 방송법 위반 사항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나 두 회사 모두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위법 상태가 이어진 점도 이번 처분에 반영됐다.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한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가 사추위 구성안에 합의해 관련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까지 통과했지만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에 앞서 YTN과 연합뉴스TV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했다.

방미통위는 특히 YTN의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에도 책임을 물었다. 노사 교섭이 장기간 공전한 YTN과 정관 개정이 주총에서 부결된 연합뉴스TV의 상황과 관련해 두 최다액출자자에게 법 위반의 주요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양사에 대해 같은 수준인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린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 시행 후 약 1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김종철(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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