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험평가 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보고서에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의 책임을 콘텐츠가 유통된 뒤 삭제하는 ‘사후 대응’에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평가 대상은 개별 콘텐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이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위험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에 혐오·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에 기본적인 범위를 두면서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가 등장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월 법안에 ‘공개’까지 추가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플랫폼 위험평가 의무화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도 갖는다.
1월 법안은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설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플랫폼이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이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조치 내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업자 내부의 평가와 정부 제출에 그치지 않고 외부 공개까지 의무화해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해정보 확산 뒤 삭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조 의원 측은 아동·청소년이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 자체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록우산 조사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의 53.4%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로로는 80.3%가 ‘추천 알고리즘’을 꼽았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도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추천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와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유해정보가 확산된 뒤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이용이 아이들의 일상이 된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플랫폼의 기본 책임이 돼야 한다”며 “위험평가와 개선,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플랫폼 안전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조치, 투명성 강화 등 국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