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전력망 특례·기반시설 지원 구체화해야"

IT/과학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전 11:49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뉴스1 신민경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 데이터센터 관련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과 지원 대상,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전력 비용을 꼽았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전체 운영비의 50~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기업의 AI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비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내에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는 AI 데이터센터 규모가 18.4GW(기가와트)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면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마련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과 범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폐쇄형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센터까지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AI 인프라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경과규정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모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I 데이터센터에도 유사한 지원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라면 전력과 용수, 입지 등 기반시설 구축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GPU와 컴퓨팅 장비, 건물 등 개별 시설에는 사업자가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AI 산업 성장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고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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