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군용급’ 무인항공기(UAS)와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추가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전경 (사진=유비파이)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이미 FCC 장비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도 추가 수입과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기체를 추가 구매하거나 노후·파손된 제품을 교체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국내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FCC가 제시한 ‘군용급’의 범위다. FCC는 규제 검토 대상이 될 군용급 드론을 7가지 범주로 제시했다. 열화상 카메라나 라이다(LiDAR)를 탑재한 드론, 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도킹스테이션은 물론 여러 대가 함께 움직이는 군집비행 시스템도 포함됐다.
특히 군집비행 항목에는 여러 드론이 대형을 맞춰 비행하는 사례로 ‘다중 UAS 라이트쇼(multi-UAS light shows)’가 명시됐다.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자율 군집드론뿐 아니라 공연용 드론쇼 기체까지 같은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한국산 드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드론쇼 시장에서는 한국산 기체가 주요 공연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드론 전문매체 드론엑스엘도 최근 FCC 규제를 분석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언급했다.
드론업계에서는 라이트쇼용 기체를 군사용 군집드론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트쇼용 드론은 LED를 장착한 여러 대의 기체가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 일정한 대형을 이루며 비행하는 방식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지 드론쇼 업체 크리에이티브 스카이즈는 FCC 규제안이 사실상 드론 라이트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에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모형항공기협회(AMA)도 군용급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민간용 드론과 관련 장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FCC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FCC도 현재 제시한 군용급의 범위가 적절한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불필요하게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종 규제 내용은 의견수렴 이후 결정된다. FCC가 제시한 안에는 최종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뒤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드론쇼 기체를 수출하는 한 국내 드론업체 대표는 “군사용 자율 군집드론과 사람의 감독 아래 운용되는 민수용 라이트쇼 드론은 구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미국으로 신규 수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드론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문 분야”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측에 국내 산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