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표적심의·입틀막' 막는다…회의 운영 규칙 전면 정비

IT/과학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04:13

방미심위 내부 전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불거진 '표적 심의'와 '입틀막'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심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권한을 삭제하는 등 회의 운영 규칙을 전면 정비했다.

방미심위는 회의 운영 규칙을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심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방미심위는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 의사·의결정족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신속심의는 소위원회 위원이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시해 신속심의 안건을 공개회의에서 투명하게 결정한다.

구 방심위에서는 누가 신속심의를 제의하고 동의했는지, 제의 사유가 무엇인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표적심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소위원회가 위원의 결원으로 실제 재적 위원이 5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구 방심위 규칙의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라는 표현을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인 소위원회'로 명확히 해 의사·의결 정족수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했다.

회의 질서 유지, 자동 종료, 회순 변경 등의 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해 민주적 의사진행에 기반한 충실한 안건 논의도 보장했다.

새롭게 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는 구 방심위 시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삭제해 이른바 입틀막 논란 없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토론 환경을 보장했다.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규칙은 고의적 정회에 이은 자동 종료로 특정 안건의 논의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차기 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보완했다.

명시적 조항 없이 관행적으로 양해를 구해 진행하던 회순 변경도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문화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 중"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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