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거제·통영 호우 피해 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08: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 피해 주민들이 TV 수신료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한다.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 여부와 기간은 방미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신료 면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감면된다.

방미통위는 호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했으며,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와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037560)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 피해 주민은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받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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