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오는 8일부터 창작자(크리에이터) 수익화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이미지·영상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만 수정한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콘텐츠는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4일 X에 따르면 기존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Creator Revenue Sharing) 프로그램은 오는 7일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는 8일부터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 리워드'(Original Content Rewards)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X는 2023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X의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고 최근 3개월간 500만 회 이상의 유기적 노출(organic impressions), 인증된 팔로워 5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새 프로그램의 가장 큰 변화는 수익을 인정하는 콘텐츠의 범위다.
X는 이용자가 직접 작성·촬영·디자인·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발생한 '유효 노출'(qualified impressions)을 기준으로 수익을 지급한다. 직접 만든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실질적인 해설이나 분석, 관점 등을 더한 콘텐츠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의 글·이미지·영상을 그대로 복사한 콘텐츠 △단어나 문구 일부만 바꾸거나 영상 속도·필터·자막 정도만 수정한 콘텐츠 △다른 제작자의 콘텐츠를 별다른 관점이나 해석 없이 모은 콘텐츠 △다른 플랫폼의 콘텐츠를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가져와 다시 올린 콘텐츠 등은 오리지널 콘텐츠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효 노출 기준도 구체화했다. X의 유료 구독 이용자가 홈 타임라인에서 해당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의 최소 50% 이상이 화면에 표시돼야 한다. 같은 계정이 같은 게시물을 여러 차례 본 경우에는 한 번만 인정한다.
유료 광고나 프로모션을 통해 발생한 노출과 인위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노출도 수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프로그램 가입 요건도 바뀐다. 신청자는 X 프리미엄·프리미엄+·프리미엄 비즈니스 가입자여야 한다. 최근 90일간 인증 이용자로부터 홈 타임라인 노출 5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인증된 팔로워 500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답글에서 발생한 노출은 50만 회 산정에서 제외한다.
X는 기존 수익 공유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구조가 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알레그라 자키아 X 크리에이터 담당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기존 수익 공유 프로그램의 인센티브가 플랫폼의 목표와 어긋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창작자가 수익 극대화보다 X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도록 새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