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2시 서울 롯데시네마 명동 에비뉴엘에서 열린 ‘대종상영화제 핸드 프린팅 행사’에 참석한 전년도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서은아, 조정석, 류승룡, 엄정화, 송강호, 장영남, 김수현. © News1 권현진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엔터테인먼트회사 A사와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독자적으로 영화 예술 창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동안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해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2021년 7월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해 A사와 3년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대종상영화제 시상식 개최 및 업무 진행을 맡으며, 그 대가로 한국영화인연합회에 후원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사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후원금 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지난해 3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종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같은해 4월 제58회 대종상영화제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는 등 영화제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아울러 대종상 영화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10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조직위원장인 김씨가 단독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A사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9월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이어 대종상 관련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인 해당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A사의 영화제 관련 업무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원고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불법 후원행사를 개최해 허위의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발표했다"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