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법원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이 대표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검찰의 정치적 수사' 주장도 힘을 받아 검찰은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에 사력을 다했는데, 아직 유죄를 입증하기엔 부족한 것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검찰' 프레임을 기반으로 여당을 향해 거센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를 향해서도 화살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이 단합해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전날(26일) 친명계인 홍익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데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퇴론'도 동력을 잃어서다.
국민의힘 역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구속되지 않았을 뿐,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여당은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당장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 민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맞서면서 크게 충돌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대치 정국은 연말에도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의 처리 등이 '올스톱'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주장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며 '거야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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