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께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