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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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3월 25일, 오후 04:1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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