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기업, 미국 고객 정보 베이징 당국과 공유"

해외

뉴스1,

2024년 3월 28일, 오후 03:50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데는 중국 제약회사의 미국 고객 정보 유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가정보국 등 미국 정보 관리들은 지난 2월 미 상원의원들에게 중국 제약회사 우시앱텍이 미국 지적 재산권을 중국에 넘겼다고 보고했다"고 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당국 관리들은 우시앱텍과 다른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했다고 약 12명의 상원의원들에게 브리핑했다.

또 우시앱텍이 미국 고객의 지적 재산을 동의 없이 중국 당국에 넘겼다는 정보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는 특정 중국 생명공학 기업이 중국군이 사용할 기술이나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생명보호법은 미국 정부 자금이 해당 중국 기업에 전달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시앱텍과 중국 측에서는 이 같은 보도에 즉각 반발했다. 우시앱텍 대변인은 로이터에 "우리는 우시앱텍이 미국 고객의 정보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중국에 넘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시앱텍은 미국 연방 및 주 당국의 요구 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우시앱텍이 국가 안보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시앱텍이나 관련 기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월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인 BGI 그룹과 의료기기 업체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시앱텍 등이 미국 내에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 6일 이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하원과 상원 전체 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휘된다.

우시앱텍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엘리릴리 등을 파트너로 하는 공급업체로, 미국에서만 수익의 약 3분에 2에 해당하는 260억 위안(약 4조83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우시앱텍 주가는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상하이증시에서 약 36%, 홍콩증시에서는 약 54% 폭락했다.

yeseul@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