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양을 인근 모텔에서 재우기 위해 방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챈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24년 3월 29일, 오후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