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조민도 맞항소(종합)

사회

뉴스1,

2024년 3월 29일, 오후 06:43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조 씨 측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9일 조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 측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지난 22일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또 입시 비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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