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9일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는 재산 신고에서 2021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의 고액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측도 대출구조를 봤을 때 사업자대출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작업대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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