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김 모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지난 1월에는 수도권 소재 지점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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