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상식 자료집' 배포

생활/문화

뉴스1,

2024년 4월 16일, 오후 01:3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요 출판 관련 단체 임원진들과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3.14/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해 7월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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