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4년 4월 25일, 오전 11:22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승인이 나지도 않은 오수관로 공사물량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해당업체는 사실이 확인되자 입주민들에게 공사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기앞서 입주자를 동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회계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관련 비리도 부담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추이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이데일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담합 등 비리 정황이 발각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총 189개 단지를 조사해 25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서초구의 사례는 국내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공사비 반환이 가능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일반 입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다”며 “간신히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해도 형차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 단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현실적인 감독을 위해 외부 민간 기관에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