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감을 표한 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