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유감…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정치

뉴스1,

2024년 4월 23일, 오후 01:57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보훈부는 23일 야당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됐던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은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심사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훈부는 비판했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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