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가소득 증대…재생에너지 전환 도모

정치

뉴스1,

2024년 4월 23일, 오후 04:30

영농형 태양광. © News1 박영래 기자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사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을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올해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과 '20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해당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수립한 이후 처음 수행한 점검결과를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727만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및 세부 로드맵 마련,775억 원 규모 미래 투자 펀드 운용,'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마련 및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2년마다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해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주관 'BTR 작성·검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면 9월 탄녹위에서 심의·의결해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협 위원장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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