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 고교 이사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행사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해 대구 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 교육을 참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장은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학생 B 씨를 방으로 불러 "건방진 놈의 XX"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 폭언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사장에게 인권위 결정을 통지하고 두 차례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A 고교는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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