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규정 어겼다고 "건방지다" 폭언…인권위 교육도 거부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두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한 고교 이사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 고교 이사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행사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해 대구 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 교육을 참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장은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학생 B 씨를 방으로 불러 "건방진 놈의 XX"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 폭언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발언이 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 해도 내용, 맥락,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학생이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사장에게 인권위 결정을 통지하고 두 차례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A 고교는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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