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YTN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YTN과 임직원들이 뉴스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관련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 원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YTN 측은 "원고를 (흉기난동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사고로 원고의 주관적 감정이 다친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이를 넘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YTN은 사고 후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6일 뒤 3억 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YTN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긴급하게 보전해야 한다"며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내고 "YTN이 후보자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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