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 '채상병 사건' 피의자 소환 시작…특검 전 이종섭 소환?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3:39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3.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대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특검 개시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의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함께 출국금지됐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방부 검찰단 및 법무관리관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지난주 모두 완료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외압 라인…유재은 이어 신범철 차관 소환 초읽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3.8.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현재까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외압을 가한 통로는 2개로 추정된다. 첫째는 유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직접 지시한 방법이고, 김 사령관의 지휘계통 통해 박 대령에게 접근한 방법이다. 박 전 본부장은 수사 외압 이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최종 혐의자를 축소한 기관의 책임자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박 대령에게 5차례 통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을 통해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는 신 전 차관과 박 전 보좌관 등이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에게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 할 것.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사령관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날 이를 박 대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본부장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하고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결과물을 만든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다.

◇특검 통과 시 1달밖에 시간 없는 공수처…"이종섭 조사도 가능"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야6당 지도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재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고한 대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공수처에 남은 시간은 한 달여밖에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르면 5월 제18차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특별검사 임명 기간 최대 2주, 특검팀 조직 등 준비 시간 20일뿐이다. 재의를 요구하고 재표결로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7월 초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이 전 장관의 소환조사에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해 충분한 자료를 가진 상황에서 포렌식까지 마친 만큼 특검법 발효 전까지 이 전 장관 소환조사까지 마무리하고 특검에 이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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