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속 A 위원장과 B 위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와 연결된 확성기를 이용해 윤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이들 각 발언은 윤 대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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