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아가세요" '카톡' 알림 확대…15만명 대상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4:02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6일 전국 법원에 보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돈으로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1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그간 법원은 등기우편으로만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려오다가 지난해 6월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탁금 보관 상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말 불거진 공탁금 횡령 사건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지법 공무원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았으면 공탁금 수령자를 자기 가족으로 무단 변경해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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