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소유 대기업에 시정명령..."소유제한 규제 정부 차원서 손봐야"

IT/과학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4:10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민경석 기자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 경남기업 등이 지상파 주식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완화가 거론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당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2.5% 소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주식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갖는 것과 같아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계열사 합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삼라와 경남기업은 이를 초과했다.

다만 이들 세 기업은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이는 올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토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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