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다"(2보)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4:26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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