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만에 무죄 최종 확정

사회

뉴스1,

2024년 4월 24일, 오후 04:21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교수의 무죄 판결에 상고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앞서 12일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는 책에 "위안부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선고 이후 "고발 이후 9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민사재판도 하루속히 결론 내주기를 부탁한다"면서 "재판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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